정보통신 랩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제한 : 50% 한도·재하도급 금지·사전 동의 본문

설계감리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제한 : 50% 한도·재하도급 금지·사전 동의

sidefill 2026. 10. 17. 09:16
반응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제한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맡길 때 지켜야 하는 한도와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를 중심으로 하도급 범위,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1. 주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하도급 제한과 관리 기준)

근거 :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 제한),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75조~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2. 개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하도급은 품질과 안전, 대금 지급 문제로 이어지기 쉬워 법으로 범위와 절차를 제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가 하도급의 한도, 재하도급 금지,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제재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3. 개념

  •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기는 하도급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만 허용하는 관리 체계임

4. 개념도

하도급 신청 개념도

5. 하도급 범위

구분 내용
금액 50% 이하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제31조 제1항)
예외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또는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② 물품 포함 설치공사로 자재 납품업자가 그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50% 이상 가능 (제31조 제4항)
분리시공 시 책임 구분 명확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하더라도 책임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하도급 상당금액 82% 미만 하도급 상당금액의 82% 미만으로 계약하면 적정성 심사 대상이며, 발주자가 하도급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함. 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이면 계약이나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2014년 8월 개정법 시행 보도 기준, 기준일 2026-10-17)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제31조 제2항)
예외 : 기술상 분리 가능한 독립된 공사로서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6. 하도급 관리 감리업무

구분 내용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와 하도급 계약금액·하도급 한도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함
불법 하도급 조치 불법 하도급임을 알게 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공사관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공사감리를 수행함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등록취소가 가능하고(제65조 제2항, 제66조), 벌칙(제75조·제76조)과 양벌규정(제77조)이 적용될 수 있음

7. 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 비교

구분 도급공사 하도급공사
개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공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맡겨 수행하는 공사
계약 관계 발주자와 도급받은 공사업자 사이의 계약 도급받은 공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
시공 범위 도급받은 공사 전체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50% 이하이며 공사 전부의 하도급은 불가 (예외 있음)
발주자 관여 발주자와 직접 계약 하도급 전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필요함
다시 맡기는 것 일정 범위 안에서 하도급 가능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8. 기술동향·개선사항·활용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 행정제재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부는 현장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기준일 2026-10-17, 법령은 개정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서류를 다룰 때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여부와 50% 한도, 재하도급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용어 설명

  • 도급 : 공사를 맡아 완성해 주기로 약정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
  •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일
  • 하수급인 :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업자
  • 재하도급 :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일
  • 발주자 : 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 또는 기관
  • 적정성 심사 : 하도급 계약금액과 하수급인의 수행 능력이 적절한지 발주자가 평가하는 절차
  • 시정명령 : 법을 어긴 사항을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
  • 양벌규정 : 위반 행위를 한 사람과 그가 속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참고 출처

  • 법률신문(율촌), "정보통신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025.9.4, 2026-10-17 확인)
  • 전자신문, "정보통신공사금액 82% 미만 하도급 못준다···개정법 29일 시행" (2014.8.27, 2026-10-17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