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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90일·3% 요건과 품목·지수조정률 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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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90일·3% 요건과 품목·지수조정률 산정

sidefill 2026. 10.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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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자재·노무 가격이 크게 오르내렸을 때 계약금액을 다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 요건(90일, 3%), 신청 절차, 그리고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주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 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2. 개요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과 비목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공사 이행에 부담이 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가 근거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계약은 계약서의 정함을 따릅니다.

3. 개념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임

4. 개념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절차 (90일, 3%, 신청 후 30일 이내 조정)

5. 조정 요건과 산정 방법

구분 내용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며, 조정 후 2차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따짐
등락 요건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함
조정 신청 계약상대자가 관계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정함
조정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며, 선금공제금액이 있으면 차감함

6. 조정 대상과 적용 기준

특징 설명
두 요건 동시 충족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조정기준일이 됨
조정 대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가 대상이며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제외함
방식 단일 적용 한 계약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한 가지만 적용함
예외 조정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 없이는 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음

7.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구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적용 기준 품목·비목별 개별 가격 변동률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
지수 출처 해당 없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지수
산출 방법 등락폭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눔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에 비목계수를 곱해 합산
특징 항목별로 세밀하며 특정 품목 가격이 집중해서 변할 때 유리 나라장터에서 자동 계산을 지원하며 실무에서 많이 활용
혼용 여부 한 계약에 한 가지만 적용 한 계약에 한 가지만 적용

8. 기술동향·개선사항·활용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급등해 총액 조정 요건을 못 채울 때 해당 자재만 먼저 보정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가 있으며, 법령과 예규는 개정될 수 있음 (기준일 2026-10-17)
  •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 조정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서·산출내역서 같은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함

용어 설명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계약 체결 후 자재·노무 가격이 크게 변했을 때 계약금액을 다시 정하는 제도
  • 조정기준일 :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을 모두 충족해 조정의 기준이 되는 날
  • 품목조정률 : 품목·비목별 가격 변동률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구한 조정 비율
  • 지수조정률 : 공표된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비목군별로 반영해 구한 조정 비율
  • 비목군·비목계수 : 공사비를 성격별로 묶은 그룹과 그 비중을 나타내는 값
  •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생산자 단계의 가격 변동 지표
  • 나라장터(KONEPS) :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
  • 선금(先金) : 계약 이행을 위해 공사 착수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
  • 기성대가 :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대금
  • 단품 슬라이딩 : 특정 규격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하는 제도
  • 예규 : 행정기관이 법령의 세부 처리 기준을 정해 둔 규정

참고 출처

  • 생활법령정보, "계약금액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2026-10-17 확인)
  • 04noti,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실무 가이드" (2026-10-17 확인)
  • Lawtalk, "물가변동 공사비 증액" (2026-10-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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