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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랩
마이데이터 : 흩어진 개인정보를 내 의지로 모아 활용하는 체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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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는 여러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한눈에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핵심 원칙, 주요 특징, 도입 전과 후의 차이, 국내 제도 동향을 정리합니다.
1. 주제
마이데이터(MyData)
2. 개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여러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한눈에 보거나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개념
- 다수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한눈에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임
4. 개념도

5. 주요기술
| 핵심 원칙 | 설명 |
| 정보 주체성 |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데이터 활용 여부를 직접 결정함 |
| 전송요구권 | 내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나 나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
| 표준 API 제공 |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그램 간 연결 규칙) 방식을 통해 제공하며, 화면 긁어오기(스크래핑)는 허용하지 않음 |
6. 주요특징
| 특징 | 설명 |
| 데이터 주권 |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함 |
| 맞춤 서비스 | 자산, 건강 등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함 |
| 법적 권리 | 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근거함 |
7.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도입 후 비교
| 구분 | 도입 전 | 도입 후 |
| 데이터 주체 | 기관·기업 중심 | 개인 중심 |
| 데이터 이동 | 폐쇄적 | 개인의 요구에 따라 이동 |
| 활용 방식 | 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 | 개인이 선택 |
| 법적 권리 | 제한적 | 전송요구권 보장 |
| 데이터 결합 | 제한적 결합 | 금융, 통신, 건강 등 다양한 분야 |
8. 기술동향·개선사항·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2025년 3월부터 의료, 통신 등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전 분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기준일: 2026-10-16)
- 금융, 의료, 교육, 공공 분야로 확산되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법무법인 대륙아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본격 시행 (뉴스레터, 2025)
- 바이라인네트워크,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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